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란 무엇인가요?
가족요양비는 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 살거나, 정해진 사유로 가족 등에게 돌봄을 받는 수급자에게 매달 현금으로 지급되는 특별현금급여입니다. 2025년 기준 월 233,400원이 지급됩니다. 시설·재가 급여 대신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출처: 2025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기준
가족이 요양보호사가 되는 ‘가족요양’과 뭐가 다른가요?
이름이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는 위 조건의 수급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고, 가족요양은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추고 직접 방문요양을 제공한 뒤 방문요양 급여를 받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실제로 이용하는 것은 후자인 가족요양입니다.
| 구분 | 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 |
|---|---|---|
| 형태 | 매달 현금 지급 | 방문요양 급여(서비스) |
| 대상 | 도서·벽지 등 특정 사유의 수급자 |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가족이 돌보는 경우 |
| 금액 | 월 233,400원 (2025년) | 제공 시간·횟수에 따른 급여 |
출처: 2025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기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도서·벽지 지역 거주 등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지급 요건과 신청 방법은 지역·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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