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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 제도

본인부담금 감경 제도 — 15%를 9%·6%로

건강보험료 순위 등 요건에 따라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을 15%에서 9%·6%로 낮춰 주는 감경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대한돌봄 콘텐츠팀 · 2026년 공단 고시 기준 · 수치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금 감경 제도란 무엇인가요?

본인부담금 감경 제도는 재가급여 이용 시 일반 15%인 본인부담을 요건에 따라 40%·60% 감경(각각 96%)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수급자 한정). 감경 여부는 건강보험료 순위 등을 기준으로 공단이 판정합니다.

출처: 202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기준

감경률은 얼마인가요?

대상본인부담률
일반 대상자급여비용의 15%
감경 대상자 (건강보험료 하위 25~50%)9% (40% 감경)
감경 대상자 (건강보험료 하위 25% 이하 등)6% (60% 감경)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수급자본인부담 없음 (법정 감경 대상 한정)

출처: 202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기준

누가 감경 대상인가요?

감경은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는 건강보험료 순위 등 공단의 판정 기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40% 감경(본인부담 9%)감경 대상자 (건강보험료 하위 25~50%)
  • 60% 감경(본인부담 6%)감경 대상자 (건강보험료 하위 25% 이하 등) (차상위계층 포함)
  • 본인부담 없음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 0원’은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수급자 등 법정 감경 대상에 한정됩니다. 일반 대상자·감경 대상자는 각각 15%·9%·6%의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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