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감경 제도란 무엇인가요?
본인부담금 감경 제도는 재가급여 이용 시 일반 15%인 본인부담을 요건에 따라 40%·60% 감경(각각 9%·6%)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수급자 한정). 감경 여부는 건강보험료 순위 등을 기준으로 공단이 판정합니다.
출처: 202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기준
감경률은 얼마인가요?
| 대상 | 본인부담률 |
|---|---|
| 일반 대상자 | 급여비용의 15% |
| 감경 대상자 (건강보험료 하위 25~50%) | 9% (40% 감경) |
| 감경 대상자 (건강보험료 하위 25% 이하 등) | 6% (60% 감경) |
|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수급자 | 본인부담 없음 (법정 감경 대상 한정) |
출처: 202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기준
누가 감경 대상인가요?
감경은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는 건강보험료 순위 등 공단의 판정 기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40% 감경(본인부담 9%) — 감경 대상자 (건강보험료 하위 25~50%)
- 60% 감경(본인부담 6%) — 감경 대상자 (건강보험료 하위 25% 이하 등) (차상위계층 포함)
- 본인부담 없음 —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 0원’은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수급자 등 법정 감경 대상에 한정됩니다. 일반 대상자·감경 대상자는 각각 15%·9%·6%의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예상 본인부담금이 궁금하다면 본인부담금 계산기에서 등급과 이용 시간을 넣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