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기준으로 답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급 신청부터 비용, 가족요양, 복지용구까지 —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을 카테고리별로 정리했습니다.
등급·판정 · 4문
등급·판정
- Q. 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 또는 인터넷(longtermcare.or.kr)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공단 직원이 자택을 방문해 5개 영역 90개 항목을 조사하고,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대한돌봄은 신청 서류 준비부터 방문조사 대비까지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 Q. 장기요양등급 판정 점수 기준은 몇 점인가요?
- 장기요양인정점수 기준으로 1등급 95점 이상, 2등급 75~95점 미만, 3등급 60~75점 미만, 4등급 51~60점 미만, 5등급 45~51점 미만(치매 한정),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치매)입니다. 인정조사표 90개 항목 중 52개 항목으로 점수를 산정합니다. — 202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
- Q. 치매만 있으면 자동으로 등급이 나오나요?
- 아닙니다. 치매 진단만으로 등급이 자동 부여되지 않으며, 공단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치매 환자는 인정점수가 45~51점 미만이면 5등급, 45점 미만이어도 인지지원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은 이용할 수 없고 주야간보호·단기보호만 이용 가능합니다.
- Q. 장기요양등급 신청 후 결과는 며칠 걸리나요?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통보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지연 등으로 늦어질 수 있으므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판정까지의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절차 기준
비용·본인부담 · 4문
비용·본인부담
- Q. 방문요양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 방문요양은 재가급여로 2026년 기준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1회 3시간(180분) 방문 시 급여비용 57,020원 중 본인부담은 8,553원입니다. 감경 대상자는 9% 또는 6%,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 202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기준
- Q.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 2026년 기준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입니다. 이 한도 안에서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 등을 이용하며, 본인부담은 이용액의 15%(일반 기준)입니다. — 202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기준
- Q. 월 한도액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 등급별 월 한도액을 초과한 이용분은 공단 지원 없이 전액(100%) 본인부담입니다. 따라서 월 이용 계획을 한도액 안에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한돌봄 본인부담금 계산기로 우리 집 기준 월 부담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은 누구인가요?
-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구간에 해당하면 본인부담률이 15%에서 9%(40% 감경) 또는 6%(60% 감경)로 낮아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감경 여부는 별도 신청 없이 공단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정해 통보합니다. — 2026년 기준
가족요양 · 3문
가족요양
- Q. 가족이 요양보호사가 되어 부모님을 돌보면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재가센터에 소속되면, 등급을 받은 부모님을 직접 돌보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통칭 '가족요양'). 원칙은 1일 60분·월 20일이며, 65세 이상 배우자 돌봄 또는 수급자의 치매 문제행동 요건을 충족하면 1일 90분·월 최대 31일까지 인정됩니다.
- Q. 가족요양은 하루 몇 분, 월 며칠까지 인정되나요?
- 원칙적으로 1일 60분, 월 20일까지 인정됩니다. 예외적으로 ①요양보호사가 65세 이상이면서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 ②수급자에게 폭력·피해망상 등 치매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에는 1일 90분, 월 최대 31일까지 인정됩니다. 60분과 90분은 월 급여가 크게 달라지므로 요건 확인이 중요합니다.
- Q. 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와 가족요양 급여는 어떻게 다른가요?
-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가족요양'은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센터 소속으로 돌보고 받는 급여(월급 개념)이고, '가족요양비'는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 가족이 돌볼 때 공단이 주는 특별현금급여(2025년 월 233,400원)입니다. 대부분의 도시 지역은 가족요양비 대상이 아닙니다.
방문요양 이용 · 5문
방문요양 이용
- Q. 방문요양은 어떤 서비스를 해주나요?
-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을 방문해 신체활동 지원(식사·이동·목욕 보조), 가사 지원(청소·세탁·조리), 인지활동 지원, 정서 지원을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서비스입니다. 병원 진료 동행 같은 일상생활 지원도 포함되며, 서비스 내용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정해집니다.
- Q. 방문요양은 하루 몇 시간까지 받을 수 있나요?
- 1회 방문 기준 30분~240분(4시간)까지 시간 단위로 이용하며,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횟수를 정합니다. 2026년부터 1등급은 3시간 방문 기준 월 44회, 2등급은 월 40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구체적 시간은 어르신 상태와 이용계획서에 따라 설계합니다. — 2026년 기준
- Q. 방문요양과 요양원(시설)은 뭐가 다른가요?
- 방문요양은 어르신이 사시던 집에서 요양보호사의 방문을 받는 재가급여이고, 요양원은 시설에 입소하는 시설급여입니다. 본인부담률도 재가 15%, 시설 20%로 다릅니다. 익숙한 환경이 중요한 치매 초기나 경증(3~5등급) 어르신은 방문요양이, 상시 돌봄이 필요한 중증은 시설이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 Q. 센터마다 방문요양 비용이 다른가요?
- 아닙니다. 방문요양 급여비용(수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으로, 전국 어느 센터를 이용해도 동일합니다. 2026년 기준 1회 90분 방문은 34,120원입니다. 본인부담률도 일반 대상자 15%, 감경 대상자 9%·6%,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수급자는 부담 없음으로 정해져 있어 센터가 임의로 올리거나 깎을 수 없습니다. 센터마다 달라지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상담 품질과 요양보호사 매칭의 꼼꼼함입니다. — 202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기준
- Q. 상담만 받고 이용하지 않아도 되나요?
- 네, 괜찮습니다. 대한돌봄의 전화·카카오톡 상담과 등급 신청 안내, 비용 계산은 전 과정 무료이며, 상담을 받았다고 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비용과 절차를 먼저 확인한 뒤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전화가 부담스러우시면 본인부담금 계산기로 개인정보 입력 없이 예상 비용만 먼저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복지용구 · 2문
복지용구
- Q. 복지용구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장기요양등급(1~5등급·인지지원등급)이 있으면 연간 한도액 안에서 성인용보행기·목욕의자·미끄럼방지용품 등 복지용구를 본인부담 15%(일반 기준)로 구입·대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가 254,000원 보행기를 본인부담 38,100원에 구입하는 방식입니다. 감경 대상자는 9%·6%, 수급자는 부담이 없습니다.
- Q. 등급이 없어도 복지용구를 살 수 있나요?
- 네, 구입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 경우 정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 급여(본인부담 15%) 적용은 장기요양등급 보유자에게만 됩니다. 아직 등급이 없다면 먼저 등급 신청을 하는 것이 경제적이며, 대한돌봄이 신청 절차를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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