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공단 수가 반영 — 방문요양 월 비용, 3분 만에 계산하세요
장기요양등급 보유 시 급여비용의 85% 국가지원

복지용구, 등급 있으면
본인부담 15%로 준비하세요

보행기·목욕의자·안전손잡이까지, 부모님께 필요한 급여 품목을 정가가 아닌 본인부담가로 안내해 드립니다. 온라인 결제 없이 상담으로 급여 구매를 도와드려요.

복지용구 급여 구조

정가의 15%만 부담하는
구조예요

장기요양등급(1~5등급·인지지원등급)이 있으면 연간 한도액 안에서 급여 적용을 받습니다

실제 판매 상품 예시 — 성인용보행기Let's Move

정가(급여가)

254,000원

국가지원 (85%)

215,900원

=

본인부담 (15%)

38,100원

대상본인부담률Let's Move 기준
일반 대상자급여비용의 15%38,100원
감경 대상자 (건강보험료 하위 25~50%)9% (40% 감경)22,860원
감경 대상자 (건강보험료 하위 25% 이하 등)6% (60% 감경)15,240원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수급자본인부담 없음 (법정 감경 대상 한정)0원

출처: 202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기준

등급이 없다면?

먼저 등급부터 확인하는 것이 경제적이에요

등급이 없으면 정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급여 적용(본인부담 15%)은 장기요양등급 보유자에게만 되므로, 예상 등급 확인과 신청 절차부터 무료로 안내해 드릴게요.

자주 묻는 질문

복지용구, 이것부터 궁금하실 거예요

Q. 복지용구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장기요양등급(1~5등급·인지지원등급)이 있으면 연간 한도액 안에서 성인용보행기·목욕의자·미끄럼방지용품 등 복지용구를 본인부담 15%(일반 기준)로 구입·대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가 254,000원 보행기를 본인부담 38,100원에 구입하는 방식입니다. 감경 대상자는 9%·6%, 수급자는 부담이 없습니다.
Q. 등급이 없어도 복지용구를 살 수 있나요?
네, 구입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 경우 정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 급여(본인부담 15%) 적용은 장기요양등급 보유자에게만 됩니다. 아직 등급이 없다면 먼저 등급 신청을 하는 것이 경제적이며, 대한돌봄이 신청 절차를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전 과정 무료 안내

어떤 복지용구가 필요한지 모르겠다면

어르신 상태에 맞는 급여 품목과 연간 한도액 활용까지, 전문 상담사가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9:00 ~ 18:00 (주말·공휴일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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