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보유 시 급여비용의 85% 국가지원복지용구, 등급 있으면
복지용구, 등급 있으면
본인부담 15%로 준비하세요
보행기·목욕의자·안전손잡이까지, 부모님께 필요한 급여 품목을 정가가 아닌 본인부담가로 안내해 드립니다. 온라인 결제 없이 상담으로 급여 구매를 도와드려요.
복지용구 급여 구조정가의 15%만 부담하는
정가의 15%만 부담하는
구조예요
장기요양등급(1~5등급·인지지원등급)이 있으면 연간 한도액 안에서 급여 적용을 받습니다
실제 판매 상품 예시 — 성인용보행기 “Let's Move”
정가(급여가)
254,000원
−
국가지원 (85%)
215,900원
=
본인부담 (15%)
38,100원
| 대상 | 본인부담률 | Let's Move 기준 |
|---|---|---|
| 일반 대상자 | 급여비용의 15% | 38,100원 |
| 감경 대상자 (건강보험료 하위 25~50%) | 9% (40% 감경) | 22,860원 |
| 감경 대상자 (건강보험료 하위 25% 이하 등) | 6% (60% 감경) | 15,240원 |
|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수급자 | 본인부담 없음 (법정 감경 대상 한정) | 0원 |
출처: 202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기준
급여 품목 카테고리
필요한 품목부터 살펴보세요
모든 가격은 일반 대상자 본인부담가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등급이 없다면?
먼저 등급부터 확인하는 것이 경제적이에요
등급이 없으면 정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급여 적용(본인부담 15%)은 장기요양등급 보유자에게만 되므로,
예상 등급 확인과 신청 절차부터 무료로 안내해 드릴게요.
자주 묻는 질문
복지용구, 이것부터 궁금하실 거예요
- Q. 복지용구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장기요양등급(1~5등급·인지지원등급)이 있으면 연간 한도액 안에서 성인용보행기·목욕의자·미끄럼방지용품 등 복지용구를 본인부담 15%(일반 기준)로 구입·대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가 254,000원 보행기를 본인부담 38,100원에 구입하는 방식입니다. 감경 대상자는 9%·6%, 수급자는 부담이 없습니다.
- Q. 등급이 없어도 복지용구를 살 수 있나요?
- 네, 구입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 경우 정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 급여(본인부담 15%) 적용은 장기요양등급 보유자에게만 됩니다. 아직 등급이 없다면 먼저 등급 신청을 하는 것이 경제적이며, 대한돌봄이 신청 절차를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전 과정 무료 안내
어떤 복지용구가 필요한지 모르겠다면
어르신 상태에 맞는 급여 품목과 연간 한도액 활용까지, 전문 상담사가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9:00 ~ 18:00 (주말·공휴일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