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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자가진단
부모님의 상태를 문항대로 골라 보세요. 공단 인정조사 영역을 본뜬 약식 진단으로 예상 등급 범위를 안내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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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을 벗고 입는 일은 어떠세요?
참고용 약식 진단입니다. 실제 등급은 공단 방문조사(5영역 90개 항목)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로 확정됩니다.
2026년 기준
실제 등급 판정 기준은 이래요
장기요양등급은 장기요양인정점수로 정해집니다. 공단 직원이 자택을 방문해 5개 영역 90개 항목을 조사하고, 그중 52개 항목으로 점수를 산정해 등급판정위원회가 최종 결정합니다.
| 등급 | 인정점수 | 상태 | 재가급여 월 한도액 |
|---|---|---|---|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 전적으로 도움 필요 (최중증) | 2,512,900원 |
| 2등급 | 75점 이상 ~ 95점 미만 | 상당 부분 도움 필요 (중증) | 2,331,200원 |
| 3등급 | 60점 이상 ~ 75점 미만 | 부분적 도움 필요 | 1,528,200원 |
| 4등급 | 51점 이상 ~ 60점 미만 | 일정 부분 도움 필요 (최다 인원) | 1,409,700원 |
| 5등급 | 45점 이상 ~ 51점 미만 | 치매환자 (요건 충족 시) | 1,208,900원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치매) | 경증 치매 — 방문요양 이용 불가, 주야간·단기보호·인지활동형 방문요양만 | 676,320원 |
출처: 202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기준
자주 묻는 질문
등급 판정, 이것부터 궁금하실 거예요
- Q. 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 또는 인터넷(longtermcare.or.kr)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공단 직원이 자택을 방문해 5개 영역 90개 항목을 조사하고,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대한돌봄은 신청 서류 준비부터 방문조사 대비까지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 Q. 장기요양등급 판정 점수 기준은 몇 점인가요?
- 장기요양인정점수 기준으로 1등급 95점 이상, 2등급 75~95점 미만, 3등급 60~75점 미만, 4등급 51~60점 미만, 5등급 45~51점 미만(치매 한정),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치매)입니다. 인정조사표 90개 항목 중 52개 항목으로 점수를 산정합니다. — 202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
- Q. 치매만 있으면 자동으로 등급이 나오나요?
- 아닙니다. 치매 진단만으로 등급이 자동 부여되지 않으며, 공단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치매 환자는 인정점수가 45~51점 미만이면 5등급, 45점 미만이어도 인지지원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은 이용할 수 없고 주야간보호·단기보호만 이용 가능합니다.
- Q. 장기요양등급 신청 후 결과는 며칠 걸리나요?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통보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지연 등으로 늦어질 수 있으므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판정까지의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절차 기준
전 과정 무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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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신청서·의사소견서 준비부터 방문조사 대비까지, 전 과정을 무료로 대신 챙겨드립니다.
9:00 ~ 18:00 (주말·공휴일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