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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 1~5등급·인지지원등급 점수표

장기요양인정점수 등급별 구간(1등급 95점 이상~인지지원등급), 인정조사 90개 항목, 등급별 월 한도액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대한돌봄 콘텐츠팀 · 2026년 공단 고시 기준 · 수치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세 줄 요약

  • 장기요양등급은 인정점수로 정합니다 — 1등급 95점 이상, 2등급 75~95점 미만, 3등급 60~75점 미만, 4등급 51~60점 미만, 5등급 45~51점 미만(치매),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치매).
  • 공단 방문조사는 5개 영역 90개 항목을 조사하고, 그중 52개 항목으로 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없고 주야간보호·단기보호만 이용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공단 직원이 자택을 방문해 5개 영역 90개 항목(신체기능·인지기능·행동변화·간호처치·재활)을 조사하고, 그중 52개 항목으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이 점수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최종 등급을 결정합니다. 치매 진단 여부는 5등급·인지지원등급 판정에 영향을 줍니다.

출처: 202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기준

2026년 등급별 점수표와 월 한도액

등급인정점수상태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95점 이상일상생활 전적으로 도움 필요 (최중증)2,512,900원
2등급75점 이상 ~ 95점 미만상당 부분 도움 필요 (중증)2,331,200원
3등급60점 이상 ~ 75점 미만부분적 도움 필요1,528,200원
4등급51점 이상 ~ 60점 미만일정 부분 도움 필요 (최다 인원)1,409,700원
5등급45점 이상 ~ 51점 미만치매환자 (요건 충족 시)1,208,900원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 (치매)경증 치매 — 방문요양 이용 불가, 주야간·단기보호·인지활동형 방문요양만676,320원

출처: 202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기준

1~5등급은 뭐가 다른가요?

  • 1~2등급 (중증) — 일상생활 대부분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 재가급여 한도액이 가장 크고, 시설(요양원) 입소 대상이기도 합니다.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를 조합하는 경우가 많아요.
  • 3~4등급 (중등증·경증) — 부분적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방문요양의 핵심 대상입니다. 실제로 4등급이 전체 인정자의 46%로 가장 많습니다.
  • 5등급 (치매) — 치매 환자 중 인정점수 45~51점 미만인 경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등 치매 특화 급여를 이용합니다.
  • 인지지원등급 (경증 치매) — 치매 진단이 있고 45점 미만인 경우. 방문요양은 이용할 수 없고 주야간보호·단기보호 중심으로 이용합니다.

등급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등급외)

인정점수가 기준에 미달하면 ‘등급외’ 판정이 납니다. 이 경우 장기요양보험 급여는 이용할 수 없지만, 지자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다른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고, 상태가 변하면 재신청이 언제든 가능합니다.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이내 이의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예상 등급을 미리 알아볼 수 있나요?

공단 조사 전이라도 등급 자가진단으로 예상 범위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참고용). 신청 절차와 서류는 등급 신청방법 가이드에 단계별로 정리해 두었어요. 등급이 나온 뒤의 비용은 본인부담금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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