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공단 수가 반영 — 방문요양 월 비용, 3분 만에 계산하세요
방문요양

방문요양 완전정복 — 대상·비용·이용 절차 한눈에

방문요양이 무엇인지부터 이용 대상(1~5등급), 시간별 비용과 본인부담, 요양보호사 매칭·이용 절차까지 2026년 기준으로 총정리한 방문요양 필러 가이드입니다.

대한돌봄 콘텐츠팀 · 2026년 공단 고시 기준 · 수치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세 줄 요약

  •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을 방문해 신체활동·가사·인지활동·정서를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입니다.
  • 장기요양 1~5등급이면 이용할 수 있고, 경증 치매의 인지지원등급은 일반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인지활동형만 가능).
  • 2026년 수가 기준 1회 90분 방문은 급여비용 34,120원, 본인부담 15%는 5,118원입니다.
  • 비용의 15%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85%는 국가(공단)가 지원합니다(일반 대상자 기준).
  • 무료 상담 → 등급 확인·신청 → 요양보호사 매칭 → 서비스 시작 순서로 이용합니다.
방문요양이란?
방문요양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의 하나로,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을 직접 방문해 신체활동·가사·인지활동·정서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요양원 같은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집에서 익숙한 일상을 유지하며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어르신이라면 소득과 무관하게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1·2등급부터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경증 4·5등급까지 모두 대상이며,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 시간을 정합니다. 다만 경증 치매의 인지지원등급은 일반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없고, 주야간보호·단기보호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5등급 — 방문요양 이용 가능. 등급이 낮을수록(경증) 이용 한도가 줄어들 뿐, 서비스 자체는 동일하게 이용합니다.
  • 4등급 — 전체 수급자 중 인원이 가장 많은 등급으로, 경증 어르신에게 방문요양은 가장 보편적인 재가 서비스입니다.
  • 인지지원등급 — 일반 방문요양 이용 불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주야간보호·단기보호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 등급이 없다면 먼저 등급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어요. 신청 절차와 서류는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에 단계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비용은 얼마인가요?

2026년 수가 기준 1회 90분 방문은 급여비용 34,120원이며, 일반 대상자는 이 중 15%인 5,118원만 부담합니다. 나머지 85%는 국가(공단)가 지원해요. 급여비용은 방문 시간에 따라 30분부터 240분까지 정해져 있고, 전국 어느 센터를 이용해도 공단이 고시한 금액으로 동일합니다.
방문 시간급여비용본인부담 15%
3017,450원2,618원
6025,320원3,798원
9034,120원5,118원
12043,430원6,515원
15050,640원7,596원
18057,020원8,553원
21063,530원9,530원
24070,080원10,512원

출처: 202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기준

건강보험료 하위 구간에 해당하면 본인부담이 9%·6%로 낮아지고,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감경률별 요금과 실제 월 부담액 예시는 방문요양 비용·본인부담금 가이드 본인부담금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등급별 월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방문요양은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이용하며,2026년 기준 1등급 2,512,900원부터 5등급 1,208,900원까지입니다. 이 한도 안에서 방문요양·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을 조합해 쓰고, 한도를 넘긴 이용분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등급월 한도액방문요양 이용
1등급2,512,900원가능
2등급2,331,200원가능
3등급1,528,200원가능
4등급1,409,700원가능
5등급1,208,900원가능
인지지원등급676,320원이용 불가 (인지활동형만)

출처: 202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기준

표에서 보듯 1~5등급만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고, 인지지원등급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주야간보호로 대체합니다. 2026년부터 이용 횟수도 확대되어, 3시간 방문 기준 1등급은 월 44회, 2등급은 월 40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요양은 등급 확인부터 서비스 시작까지 네 단계로 이어집니다. 등급이 없다면 신청 단계부터, 이미 등급이 있다면 매칭 단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1. 1무료 상담
  2. 2등급 확인·신청
  3. 3요양보호사 매칭
  4. 4서비스 시작
  1. 무료 상담 — 어르신 상태와 희망 일정을 확인하고 대략적인 이용 시간·비용을 안내받습니다.
  2. 등급 확인·신청 — 등급이 있으면 이용계획서를 확인하고, 없으면 인정신청을 진행합니다. 절차는 등급 신청방법 가이드 참고.
  3. 요양보호사 매칭 — 어르신 성향·성별 선호·지역을 고려해 담당 요양보호사를 배정하고, 맞지 않으면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서비스 시작 — 이용계획서에 맞춰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제공 항목은 방문요양 서비스 내용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방문요양의 핵심은 “어르신이 살던 집에서, 익숙한 일상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같은 등급이라도 필요한 시간과 서비스는 저마다 다르므로, 공단이 발급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우리 집에 맞게 설계하는 것이 만족스러운 돌봄의 시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방문요양은 어떤 서비스를 해주나요?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을 방문해 신체활동 지원(식사·이동·목욕 보조), 가사 지원(청소·세탁·조리), 인지활동 지원, 정서 지원을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서비스입니다. 병원 진료 동행 같은 일상생활 지원도 포함되며, 서비스 내용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정해집니다.
Q. 방문요양은 하루 몇 시간까지 받을 수 있나요?
1회 방문 기준 30분~240분(4시간)까지 시간 단위로 이용하며,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횟수를 정합니다. 2026년부터 1등급은 3시간 방문 기준 월 44회, 2등급은 월 40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구체적 시간은 어르신 상태와 이용계획서에 따라 설계합니다. — 2026년 기준
Q. 방문요양과 요양원(시설)은 뭐가 다른가요?
방문요양은 어르신이 사시던 집에서 요양보호사의 방문을 받는 재가급여이고, 요양원은 시설에 입소하는 시설급여입니다. 본인부담률도 재가 15%, 시설 20%로 다릅니다. 익숙한 환경이 중요한 치매 초기나 경증(3~5등급) 어르신은 방문요양이, 상시 돌봄이 필요한 중증은 시설이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Q. 센터마다 방문요양 비용이 다른가요?
아닙니다. 방문요양 급여비용(수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으로, 전국 어느 센터를 이용해도 동일합니다. 2026년 기준 1회 90분 방문은 34,120원입니다. 본인부담률도 일반 대상자 15%, 감경 대상자 9%·6%,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수급자는 부담 없음으로 정해져 있어 센터가 임의로 올리거나 깎을 수 없습니다. 센터마다 달라지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상담 품질과 요양보호사 매칭의 꼼꼼함입니다. — 202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기준
Q. 상담만 받고 이용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대한돌봄의 전화·카카오톡 상담과 등급 신청 안내, 비용 계산은 전 과정 무료이며, 상담을 받았다고 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비용과 절차를 먼저 확인한 뒤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전화가 부담스러우시면 본인부담금 계산기로 개인정보 입력 없이 예상 비용만 먼저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가이드

비용을 더 자세히 보려면 비용 가이드, 실제 제공 서비스가 궁금하면 서비스 내용 가이드, 등급이 아직 없다면 신청방법 가이드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한돌봄이 상담부터 매칭까지 전 과정을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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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신청부터 비용 계산, 복지용구까지 — 전문 상담사가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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