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돌보며
급여 받는 가족요양
어차피 하고 있는 부모님·배우자 돌봄,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추면 제도 안에서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부터 예상 월 급여까지 대한돌봄이 안내해 드립니다.
세 가지가 갖춰지면 가족 돌봄이 급여가 됩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재가센터 소속으로 등급 수급자인 가족을 돌보는 제도를 통칭 '가족요양'이라 부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가족(자녀·배우자·며느리 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교육 이수 후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됩니다.
재가센터 소속
자격 취득 후 방문요양(재가)센터에 요양보호사로 등록해 소속됩니다. 급여는 센터를 통해 지급됩니다.
등급 받은 가족 돌봄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은 가족 어르신을 직접 돌보면, 돌본 시간만큼 급여로 인정됩니다.
하루 60분과 90분, 월 급여가 크게 다릅니다
원칙은 1일 60분·월 20일이며, 예외 요건을 충족하면 1일 90분·월 최대 31일까지 인정됩니다
| 구분 | 원칙 — 60분 | 예외 — 90분 |
|---|---|---|
| 1일 인정 시간 | 60분 | 90분 |
| 월 인정 일수 | 월 20일 | 월 최대 31일 |
| 1일 지급 범위센터별 상이 | 15,000원 ~ 21,000원 | 23,000원 ~ 31,000원 |
| 월 환산 범위 | 300,000원 ~ 420,000원 | 713,000원 ~ 961,000원 |
출처: 인정 시간·일수는 202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기준 · 지급액은 센터별로 상이한 대표 범위이며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다음 두 경우 중 하나면 90분까지 인정됩니다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1일 90분·월 최대 31일이 적용됩니다
- 요건 1
요양보호사가 65세 이상이면서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
- 요건 2
수급자에게 폭력·피해망상 등 치매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 (의사소견서 치매 상병 또는 최근 2년 내 치매 진료내역)
요건 해당 여부가 애매하시면 전화 주세요. 서류 기준까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가족요양과 가족요양비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자주 혼동되지만, 받는 돈의 성격과 대상 지역이 완전히 다릅니다
| 구분 | 가족요양 (급여) | 가족요양비 (특별현금급여) |
|---|---|---|
| 받는 돈의 성격 | 센터에서 받는 급여 (월급 개념) | 공단이 지급하는 현금급여 |
| 대상 지역 | 전국 어디서나 가능 |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 부족 지역 한정 |
| 핵심 요건 | 요양보호사 자격 + 재가센터 소속 | 지역 요건 충족 (요양보호사 자격 불필요) |
| 월 금액 | 300,000원 ~ 961,000원 수준 (센터·시간별 상이) | 월 233,400원 (2025년 기준) |
출처: 202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기준 · 가족요양비는 2025년 고시 금액
주의 — 가족요양비는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만 신청할 수 있어, 대부분의 도시 지역은 대상이 아닙니다. 도시에 거주하신다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추는 가족요양(급여)이 실제로 선택 가능한 방법입니다.
가족요양,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르신의 장기요양등급이 이미 있다면 자격 취득부터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1자격 확인
- 2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 3센터 등록
- 4급여 수령
등급이 아직 없다면 등급 신청부터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등급 신청 안내 보기
가족요양, 이것부터 궁금하실 거예요
- Q. 가족이 요양보호사가 되어 부모님을 돌보면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재가센터에 소속되면, 등급을 받은 부모님을 직접 돌보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통칭 '가족요양'). 원칙은 1일 60분·월 20일이며, 65세 이상 배우자 돌봄 또는 수급자의 치매 문제행동 요건을 충족하면 1일 90분·월 최대 31일까지 인정됩니다.
- Q. 가족요양은 하루 몇 분, 월 며칠까지 인정되나요?
- 원칙적으로 1일 60분, 월 20일까지 인정됩니다. 예외적으로 ①요양보호사가 65세 이상이면서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 ②수급자에게 폭력·피해망상 등 치매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에는 1일 90분, 월 최대 31일까지 인정됩니다. 60분과 90분은 월 급여가 크게 달라지므로 요건 확인이 중요합니다.
- Q. 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와 가족요양 급여는 어떻게 다른가요?
-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가족요양'은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센터 소속으로 돌보고 받는 급여(월급 개념)이고, '가족요양비'는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 가족이 돌볼 때 공단이 주는 특별현금급여(2025년 월 233,400원)입니다. 대부분의 도시 지역은 가족요양비 대상이 아닙니다.
전 과정 무료 안내
가족요양, 우리 가족도 될까요?
자격 요건 확인부터 센터 등록, 급여 수령까지 — 전문 상담사가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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