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 개인정보 입력 없이 바로 계산
가족요양 급여 계산기
부모님을 직접 돌보며 받는 가족요양 급여, 60분과 90분은 월급이 크게 달라요. 인정 유형과 일수를 골라 확인해 보세요.
① 인정 유형
월 20일
5일최대 20일
예상 월 급여 범위 (1일 60분 × 20일)
300,000원 ~ 420,000원
회당 지급액은 소속 센터의 시급·수당 정책에 따라 15,000원~21,000원 수준에서 달라집니다. 확정 금액이 아닌 참고 범위이며, 정확한 급여는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아직 없어도 취득 절차부터 가족요양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제도 안내
가족요양 급여, 이렇게 정해져요
가족요양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가족이 재가센터 소속으로 등급 수급자인 가족을 돌보고 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원칙은 1일 60분·월 20일이며, 예외 요건을 충족하면 1일 90분·월 최대 31일까지 인정됩니다.
90분(월 최대 31일) 인정 요건은?
- 요양보호사가 65세 이상이면서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
- 수급자에게 폭력·피해망상 등 치매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 (의사소견서 치매 상병 또는 최근 2년 내 치매 진료내역)
출처: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가족요양 급여와 가족요양비는 다른가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가족요양(급여)은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센터 소속으로 일하고 받는 월급 개념이고, 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는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한해 공단이 지급하는 현금급여(2025년 월 233,400원)입니다. 대부분의 도시 지역은 가족요양비 대상이 아니에요.
회당 지급액은 센터의 시급·수당 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 범위입니다. 소속 센터를 정할 때는 급여 조건과 함께 4대보험·퇴직금 처리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족요양, 이것부터 궁금하실 거예요
- Q. 가족이 요양보호사가 되어 부모님을 돌보면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재가센터에 소속되면, 등급을 받은 부모님을 직접 돌보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통칭 '가족요양'). 원칙은 1일 60분·월 20일이며, 65세 이상 배우자 돌봄 또는 수급자의 치매 문제행동 요건을 충족하면 1일 90분·월 최대 31일까지 인정됩니다.
- Q. 가족요양은 하루 몇 분, 월 며칠까지 인정되나요?
- 원칙적으로 1일 60분, 월 20일까지 인정됩니다. 예외적으로 ①요양보호사가 65세 이상이면서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 ②수급자에게 폭력·피해망상 등 치매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에는 1일 90분, 월 최대 31일까지 인정됩니다. 60분과 90분은 월 급여가 크게 달라지므로 요건 확인이 중요합니다.
- Q. 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와 가족요양 급여는 어떻게 다른가요?
-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가족요양'은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센터 소속으로 돌보고 받는 급여(월급 개념)이고, '가족요양비'는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 가족이 돌볼 때 공단이 주는 특별현금급여(2025년 월 233,400원)입니다. 대부분의 도시 지역은 가족요양비 대상이 아닙니다.
전 과정 무료 안내
가족요양, 자격증 취득부터 급여까지 한 번에
자격 요건 확인, 센터 소속 절차, 예상 급여까지 전문 상담사가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9:00 ~ 18:00 (주말·공휴일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