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란 무엇인가요?
복지용구 급여는 장기요양등급(1~5등급·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을 돕는 용구를 본인부담 15%(일반 기준)로 구입·대여할 수 있는 재가급여입니다. 감경 대상자는 9%·6%,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수급자 한정). 정해진 연간 한도액 안에서 이용하며,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는 별도로 운영됩니다.
출처: 202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기준
본인부담은 얼마인가요?
대상 구분에 따라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 부담률은 방문요양 등 다른 재가급여와 동일한 기준입니다.
| 대상 | 본인부담률 |
|---|---|
| 일반 대상자 | 급여비용의 15% |
| 감경 대상자 (건강보험료 하위 25~50%) | 9% (40% 감경) |
| 감경 대상자 (건강보험료 하위 25% 이하 등) | 6% (60% 감경) |
|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수급자 | 본인부담 없음 (법정 감경 대상 한정) |
출처: 202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기준
본인부담 없음은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수급자 등 법정 감경 대상에 한정됩니다. 감경 대상 판정은 본인부담금 감경 제도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품목이 있나요?
품목은 소모·위생 성격의 구입 품목과 고가·장기 사용 성격의 대여 품목으로 나뉩니다. 대표 품목은 다음과 같으며, 전체 품목과 모델·품목별 내구연한은 공단 고시로 정해집니다.
| 구분 | 대표 품목 |
|---|---|
| 구입 품목 | 성인용보행기, 목욕의자, 이동변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
| 대여 품목 | 수동휠체어, 전동침대·수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경사로 |
출처: 202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등급 확인 — 등급이 없다면 등급 신청부터 진행하세요.
- 공단 지정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계약 — 급여 적용은 지정 사업소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본인부담금 결제 후 수령 — 나머지 금액은 사업소가 공단에 청구합니다.
주의: 일반 온라인 쇼핑몰·마트에서 구입하면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정확한 연간 한도액과 남은 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돌봄은 성인용보행기 등 구입 품목을 본인부담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게 제공합니다. 복지용구 쇼핑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