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가 있으면 어떤 지원을 받나요?
경증 치매 어르신은 인정점수가 낮아도 인지지원등급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676,320원입니다. 다만 일반 방문요양은 이용할 수 없고, 주야간보호·단기보호·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이용합니다. 치매 증상이 더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5등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처: 202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기준
인지지원등급과 5등급 월 한도액은?
| 등급 | 대상 | 월 한도액 |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치매) | 676,320원 |
| 5등급 | 45점 이상 ~ 51점 미만 | 1,208,900원 |
출처: 202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기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주야간보호 치매전담실이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방문해 남은 기능을 유지하도록 인지 자극 활동과 일상 훈련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일반 방문요양처럼 집안일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이 직접 활동에 참여하도록 돕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주야간보호 치매전담실은 낮 동안 어르신을 보호하며 치매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로,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덜어 줍니다. 이용 가능 여부와 정원은 지역·기관마다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서 시작하면 되나요?
먼저 장기요양등급 신청으로 인지지원등급 또는 5등급 인정을 받는 것이 시작입니다. 이후 주야간보호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등을 어르신 상태에 맞춰 조합할 수 있습니다. 치매 재가급여 전반은 치매 어르신 재가급여 가이드에서 더 자세히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