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월 한도액이란 무엇인가요?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마다 매달 급여로 이용할 수 있는 재가급여의 총액입니다. 이 한도 안에서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 등을 조합해 이용하며, 한도를 초과한 이용분은 전액 본인부담이 됩니다. 복지용구는 이 월 한도와 별도의 연간 한도로 운영됩니다.
출처: 202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기준
등급별 월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도액 안에서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본인부담률(일반 15%)에 따라 달라집니다.
| 등급 | 인정점수 | 월 한도액 |
|---|---|---|
| 1등급 | 95점 이상 | 2,512,900원 |
| 2등급 | 75점 이상 ~ 95점 미만 | 2,331,200원 |
| 3등급 | 60점 이상 ~ 75점 미만 | 1,528,200원 |
| 4등급 | 51점 이상 ~ 60점 미만 | 1,409,700원 |
| 5등급 | 45점 이상 ~ 51점 미만 | 1,208,900원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치매) | 676,320원 |
출처: 202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기준
인지지원등급은 일반 방문요양은 이용할 수 없고, 주야간보호·단기보호·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이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치매 어르신 돌봄 지원에서 확인하세요.
한도 안에서 내가 낼 돈은 얼마인가요?
월 한도액 전부를 이용했다고 가정하면, 일반 대상자는 그 금액의 15%를 본인부담합니다. 감경 대상자는 9%·6%,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수급자 한정). 실제 이용 시간·횟수에 따른 금액은 본인부담금 계산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