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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복지용구 급여 가이드 — 품목·연간 한도·신청 절차

장기요양등급이 있으면 본인부담 15%로 구입·대여할 수 있는 복지용구 급여 품목과 연간 한도액,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대한돌봄 콘텐츠팀 · 2026년 공단 고시 기준 · 수치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세 줄 요약

  • 장기요양등급(1~5등급·인지지원등급)이 있으면 복지용구를 연간 한도액 1,600,000원 안에서 본인부담 15%(일반 기준)로 구입·대여할 수 있습니다.
  • 구입 품목(보행기·목욕의자·안전손잡이 등)과 대여 품목(전동침대·수동휠체어 등)으로 나뉘며, 품목별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 공단 지정 복지용구 사업소를 통해서만 급여 적용이 되므로, 일반 쇼핑몰 구매는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복지용구 급여란 무엇인가요?

복지용구 급여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일상생활·신체활동을 돕는 용구를 연간 한도액 1,600,000원 안에서 본인부담 15%(일반 기준)로 구입·대여할 수 있는 재가급여입니다. 감경 대상자는 9%·6%,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는 별도의 연간 한도로 운영됩니다.

출처: 202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기준

어떤 품목이 있나요? (구입 vs 대여)

품목은 구입(소모·위생 성격)과 대여(고가·장기 사용 성격)로 나뉩니다. 대표 품목은 다음과 같아요(전체 품목·모델은 공단 고시로 정해지며, 품목별 내구연한 내 재구입은 급여가 제한됩니다).

구분대표 품목
구입 품목성인용보행기(실버카), 목욕의자, 이동변기, 간이변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양말·매트),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대여 품목수동휠체어, 전동침대·수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경사로

출처: 202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기준

대한돌봄은 성인용보행기 등 구입 품목을 본인부담가 기준으로 바로 비교할 수 있게 제공합니다.

실제로 얼마에 살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정가(급여가) 254,000원인 보행기 ‘Let's Move’는 등급 보유 시 본인부담 38,100원(15% 기준)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등급이 없으면 정가 전액을 부담해요.
대상부담률Let's Move 기준
일반 대상자급여비용의 15%38,100원
감경 대상자 (건강보험료 하위 25~50%)9% (40% 감경)22,860원
감경 대상자 (건강보험료 하위 25% 이하 등)6% (60% 감경)15,240원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수급자본인부담 없음 (법정 감경 대상 한정)0원

출처: 202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기준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등급 확인 — 등급이 없다면 등급 신청부터 (자가진단으로 예상 범위 확인 가능)
  2. 연간 한도 잔액 조회 — 이미 사용한 금액을 공단· 사업소에서 확인
  3. 공단 지정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계약 — 급여 적용은 지정 사업소를 통해서만 가능
  4. 본인부담금 결제 후 수령 — 나머지는 사업소가 공단에 청구
주의: 일반 온라인 쇼핑몰·마트에서 사면 급여 적용이 되지 않아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같은 모델이라도 반드시 지정 사업소 경로로 구입하세요.

이런 것도 자주 물어보세요

  • 연간 한도는 언제 리셋되나요? — 매년 기산일 기준으로 갱신됩니다. 한도 잔액은 상담 시 바로 확인해 드려요.
  • 대여 중 등급이 바뀌면? — 등급 유효기간·품목 자격에 따라 재계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인지지원등급도 되나요? — 네, 복지용구는 인지지원등급도 이용 가능합니다(방문요양과 다른 점).

품목 선택이 어렵다면 어르신 상태(보행 수준·욕실 구조·치매 여부)에 맞춰 대한돌봄이 무료로 추천해 드립니다. 복지용구 서비스 안내에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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