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알뜰하게 쓰는 법
대한돌봄 콘텐츠팀 · 업데이트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미끄럼방지 매트, 안전손잡이, 성인용 보행기 같은 복지용구를 본인부담금만 내고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지용구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과 별도로 연간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2026년 공단 고시 기준), 1년 단위로 쓸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됩니다. 이 한도는 매년 새로 시작되므로 연초에 한 해 사용 계획을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알뜰하게 쓰는 핵심은 구입과 대여의 구분입니다. 오래 쓰는 소모성 품목(매트·손잡이 등)은 구입이 유리하고, 전동침대나 수동휠체어처럼 고가이면서 사용 기간이 불확실한 품목은 대여가 한도를 아끼는 방법입니다. 품목마다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어 같은 품목을 바로 다시 구입할 수 없다는 점도 계획에 넣어 두세요.
구입·대여는 공단에 등록된 복지용구 사업소를 통해서만 급여 적용이 됩니다. 어떤 품목부터 들이는 것이 좋을지, 우리 어르신 한도로 어디까지 가능한지 궁금하시면 상담을 통해 품목 조합을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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