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공단 수가 반영 — 방문요양 월 비용, 3분 만에 계산하세요
방문요양

장기요양등급 후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 무엇부터 비교할까

대한돌봄 콘텐츠팀 · 업데이트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 일정을 함께 비교하는 어머니와 성인 자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뒤에는 등급만 보고 서비스를 정하지 말고, 인정서에서 이용 가능한 급여를 먼저 확인한 뒤 부모님이 집에서 필요한 도움과 낮 시간 돌봄 공백을 비교하세요.

이런 때 신청·상담을 시작하세요

등급을 받은 뒤에도 가족이 계속 모든 돌봄을 맡고 있다면, 먼저 일주일의 생활을 펼쳐 놓고 보세요. 아침 식사나 씻기, 옷 갈아입기처럼 집 안에서 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지, 가족이 출근한 낮 시간에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긴지, 정기적으로 집 밖에 나가 활동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출발점입니다.

방문요양은 장기요양요원이 가정 등을 방문해 수급자의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재가급여입니다. 주·야간보호는 하루 중 일정 시간 기관에서 보호하며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재가급여입니다. 둘 중 어느 쪽이 더 좋은지를 묻기보다 도움이 필요한 장소와 시간, 생활 장면이 어디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맞습니다.[^1]

자격: 인정서에서 이용 가능한 급여부터 확인하세요

이 글은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은 수급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일반 방문요양 이용이 제한되고, 주·야간보호·단기보호·종일 방문요양·기타재가급여 등 법령이 정한 급여 범위에서 이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 서비스를 비교하기 전에 부모님의 인정서와 이용계획서에 적힌 이용 가능 급여를 공단 또는 기관에 먼저 확인하세요.[^3]

인지지원등급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등급만으로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 중 하나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계약해 이용합니다.[^2][^3]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 비교 기준

비교 항목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가족이 확인할 질문
이용 가능 여부 인정서·이용계획서에서 확인. 인지지원등급은 일반 방문요양 제한 인정서·이용계획서에서 확인 부모님의 등급과 서류에서 이용 가능한 급여인가?
장소 수급자의 가정 등으로 방문 하루 중 일정 시간 기관에서 보호 부모님은 집 안 도움과 정기적인 외출 중 무엇을 더 편하게 느끼는가?
지원의 중심 신체활동·가사활동 등 보호, 신체활동 지원, 교육·훈련 등 식사·위생·이동의 개별 도움이 큰가, 낮 시간 돌봄 공백과 활동 필요가 큰가?
시간 구성 정한 방문 시간에 이용 기관 운영시간과 이용 일정에 맞춤 가족이 비는 요일·시간과 실제 서비스 시간이 맞는가?
운영 조건 원하는 지원이 수급자 본인을 위한 급여 범위인지 확인 차량 운행, 승하차 지원, 운영시간·휴무일 확인 계약서와 월 예상 비용에 빠진 조건은 없는가?

마지막 열은 법정 선정 기준이 아니라 상담 전에 가족이 정리할 관찰 질문입니다. 인지지원등급 등 법정 이용 제한을 먼저 확인한 뒤에는, 특정 등급만으로 어느 한 서비스가 생활에 반드시 더 적합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비용과 한도: 두 서비스를 따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는 복지용구를 제외한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 안에서 함께 계산됩니다. 월 한도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적용되고,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합니다. 두 종류 이상의 재가급여를 같은 수급자에게 같은 시간에 함께 제공할 수는 없으므로, 조합하려면 이용 시간이 겹치지 않는지와 한도 안에 들어오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3]

재가급여의 일반 본인부담률은 급여비용의 15%입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나 일정 소득·재산 기준에 해당하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15%만 내면 된다’고 계산하지 말고 수급자별 자격과 기관이 제시한 비급여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2][^5]

이 글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월 예상 금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기관에 같은 이용 일정으로 방문요양 단독안, 주·야간보호 단독안, 시간대가 겹치지 않는 조합안의 급여비용·본인부담금·한도 초과액을 각각 요청해 비교하세요.

예외: 주·야간보호를 많이 이용하면 한도가 모두 늘어나나요?

자동으로 같은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적용 고시에는 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할 때 1·2등급은 월 한도액의 10% 범위, 3~5등급은 20% 범위에서 추가 산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방문요양을 받은 달에는 이 추가 산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3]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에는 이용일수·시간과 등급에 따른 별도 규정도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부모님의 등급, 일반실 또는 치매전담실 이용 여부, 월 이용일수와 하루 이용시간, 가족요양 방문요양 이용 여부를 놓고 공단과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받은 서류의 실제 제목도 확인)
  • 부모님이 혼자 있는 요일과 시간, 가족이 도울 수 있는 시간 기록
  • 일주일 동안 도움이 필요했던 생활 장면 기록
  • 상담할 기관에서 받은 이용 일정과 비용 안내 또는 견적
  • 본인부담 감경·면제 여부와 비급여 항목 확인 메모

보건복지부 안내에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는 표현도 남아 있지만, 2026년 현행 고시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명칭만 보고 혼동하기보다 실제 받은 서류의 제목과 내용을 확인하세요.[^3][^4]

이 순서로 비교하고 계약하세요

  1. 이용 가능한 급여를 확인합니다. 인정서와 이용계획서에서 급여 종류·내용을 보고, 인지지원등급 등 이용 제한이 있는지 공단 또는 기관에 묻습니다.
  2. 일주일을 기록합니다. 부모님이 혼자 있는 시간과 식사·위생·이동 등 도움이 필요했던 장면을 적습니다.
  3. 우선순위를 부모님과 정합니다. 집 안의 개별 도움, 낮 시간 보호, 외출과 활동 중 지금 가장 필요한 한 가지를 먼저 고릅니다.
  4. 기관별 운영 조건을 묻습니다. 방문요양의 지원 범위, 주·야간보호의 차량 운행·운영시간·휴무일을 확인합니다.
  5. 같은 조건의 비용안을 요청합니다. 이용 가능한 급여 안에서 단독안과 서로 다른 시간대의 조합안을 월 단위로 비교합니다.
  6. 계획과 계약 내용을 맞춥니다. 이용 시간 중복, 월 한도 초과, 본인부담 감경·면제, 비급여와 추가 한도 적용 여부를 확인한 뒤 계약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인정서와 이용계획서에서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내용을 확인했다.
  • 인지지원등급 등 일반 방문요양 이용 제한이 있는지 확인했다.
  • 부모님이 혼자 있는 요일과 시간을 일주일 단위로 적었다.
  • 집에서 개별 도움이 필요한 장면과 낮 시간 돌봄 공백을 구분했다.
  • 부모님이 집 방문과 기관 이용 중 무엇을 더 편하게 느끼는지 물었다.
  • 기관의 운영시간, 휴무일, 차량 운행과 승하차 지원을 확인했다.
  • 단독안과 가능한 조합안의 월 급여비용·본인부담금·한도 초과액을 같은 조건으로 받았다.
  • 감경·면제 자격, 비급여, 추가 한도 적용 여부를 확인했다.
  • 두 서비스를 조합한다면 이용 시간이 겹치지 않는지 확인했다.

다음 행동

오늘은 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펼쳐 이용 가능한 급여를 확인하고, 부모님의 일주일 시간표에 ‘혼자 있는 시간’과 ‘도움이 필요했던 장면’을 표시하세요. 그 자료를 가지고 공단 또는 장기요양기관에 이용 가능한 단독안·조합안의 월 예상 부담을 요청하면 비교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2026-05-26 시행, 2026-07-18 확인.
[^2]: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책의 이해, 2026-03-31 최종 수정, 2026-07-18 확인.
[^3]: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정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25-12-30 고시·2026-01-01 시행, 2026-07-18 확인.
[^4]: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2026-07-18 확인. 2020년 기준 금액은 사용하지 않고 이용계획서 포함 항목만 참고.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본인부담금), 2026-05-12 시행, 2026-07-1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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