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하루 3시간 주 5회, 2026년 비용 계산하는 법
대한돌봄 콘텐츠팀 · 업데이트

2026년 방문요양 180분 이상은 1회 57,020원입니다. 여기에 그달의 실제 방문 횟수를 곱하고, 월 한도 안의 금액에는 개인별 본인부담률을 적용해 예상 비용을 계산합니다.
방문요양 하루 3시간 주 5회, 2026년 비용 계산하는 법
부모님이 낮 동안 혼자 계시기 어렵거나 식사·이동·일상생활에 정기적인 도움이 필요해지면, 가족은 먼저 “주 5회면 한 달에 얼마일까”를 묻게 됩니다. 이때 3시간 × 시급 × 20일로 계산하면 실제 장기요양 급여 산정 방식과 맞지 않습니다.
방문요양은 한 번 방문했을 때 제공한 시간 구간별 급여비용을 적용합니다. 2026년에는 180분 이상 제공한 1회의 기본 급여비용이 57,020원입니다. 실제 월 부담은 이용일 수, 본인부담률, 다른 재가급여 사용액, 월 한도, 야간·휴일 가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S1]
먼저 확인할 자격: 등급과 개인별 부담 상태
비용을 계산하기 전에 부모님의 장기요양등급과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합니다. 5등급은 원칙적으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등 별도 제공기준이 있고, 인지지원등급에는 일반 방문요양 계산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S1]
재가급여의 일반 본인부담률은 급여비용의 15%입니다. 감경 대상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의 60% 또는 40%를 감경받아 실효 부담률이 각각 6% 또는 9%가 될 수 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는 급여 대상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가족이 소득만 보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기관의 개인별 자격 조회와 비용명세서에서 적용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S2][S3]
서류: 계산 전에 펼쳐둘 네 가지
정확한 견적을 받으려면 다음 자료를 한곳에 모읍니다.
-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이용하려는 달의 달력과 방문 예정표
- 기관 계약서 또는 비용 안내서
- 다른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 등 재가급여 이용 계획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다른 서비스 사용액을 함께 보는 이유는 월 한도가 방문요양 한 종류에만 따로 주어지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월 한도 안에 남아 있는 금액을 확인하지 않으면 방문요양만 계산한 예상액과 실제 청구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차 1: ‘주 5회’를 그달의 실제 방문 횟수로 바꾼다
주 5회라고 해도 매달 정확히 20회인 것은 아닙니다. 해당 요일이 달력에 몇 번 있는지, 월 중 언제 시작하는지, 입원이나 결석이 있는지, 공휴일에도 이용하는지를 반영해 실제 방문 예정일을 셉니다.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57,020원 × 그달의 실제 180분 이상 방문 횟수
예를 들어 평일 낮에 180분씩 20회 이용하고 다른 가산이 없다면 급여비용 합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57,020원 × 20회 = 1,140,400원
일반 본인부담률 15%가 적용되고 전액이 월 한도 안이라면 예상 본인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1,140,400원 × 15% = 171,060원
같은 조건에서 개인별로 9%가 확인되면 102,636원, 6%가 확인되면 68,424원입니다. 면제 대상의 급여 대상 본인부담금은 면제됩니다. 이는 가산과 다른 서비스가 없다는 가정의 예시이며 실제 청구명세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S1][S2][S3]
절차 2: 매회 실제 제공시간과 방문 간격을 확인한다
2026년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30분 이상 17,450원, 60분 이상 25,320원, 90분 이상 34,120원, 120분 이상 43,430원, 150분 이상 50,640원, 180분 이상 57,020원, 210분 이상 63,530원, 240분 이상 70,080원입니다. 180분 구간은 실제로 180분 이상 제공한 1회 방문에 적용됩니다. [S1]
30분 이상부터 180분 이상 구간까지는 같은 수급자에게 하루 최대 3회 산정할 수 있지만 방문 사이가 2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간격이 2시간보다 짧으면 각 제공시간을 합쳐 1회로 산정합니다. 여러 차례 나누어 이용할 계획이라면 기관에 방문 간격과 산정 방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S1]
절차 3: 야간·일요일·유급휴일 가산을 따로 표시한다
평일 낮의 기본수가만으로 계산한 금액이 항상 실제 금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2시 이후부터 06시 이전 방문요양에는 기본 급여비용의 30%, 일요일에는 30%,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과 근로자의 날에는 50%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조건이 겹칠 때는 고시 기준에 따라 하나를 적용합니다. [S1]
1·2등급 수급자의 방문요양에는 제공시간에 따른 중증 수급자 가산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가산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기관에 견적을 요청할 때는 기본수가, 본인이 부담하는 가산, 본인이 부담하지 않는 가산을 구분해 달라고 요청하면 계산을 검토하기 쉽습니다. [S1]
절차 4: 등급별 월 한도와 비교한다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월 중 등급이 바뀌면 높은 등급의 한도액을 적용합니다. [S1]
| 장기요양등급 |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
|---|---|
| 1등급 | 2,512,900원 |
| 2등급 | 2,331,200원 |
| 3등급 | 1,528,200원 |
| 4등급 | 1,409,700원 |
| 5등급 | 1,208,900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방문요양 예상 급여비용에 다른 재가급여 사용액을 더해 부모님의 월 한도와 비교합니다. 월 한도를 넘는 급여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서비스 제공기준이 별도이므로 표의 금액만 보고 180분 일반 방문요양 이용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S1]
기간: 월초부터 말일까지 다시 계산한다
월 한도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첫 달을 월 중간에 시작하거나 입원·결석으로 일정이 바뀌면 그달의 실제 이용일 수를 다시 세어야 합니다. 다음 달에는 요일 수와 휴일이 달라지므로 이전 달 금액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수가와 월 한도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1월 1일 시행 고시 기준이므로 이용연도가 바뀌거나 제도가 개정되면 현행 고시와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S1]
예외: 예상액과 실제 청구액이 달라지는 경우
다음 상황은 기본 계산에서 분리해 확인합니다.
- 실제 제공시간이 180분보다 짧거나 길어진 경우
- 야간·일요일·유급휴일에 이용한 경우
- 다른 재가급여와 합산해 월 한도를 넘는 경우
- 월 중 이용 시작·중단, 결석 또는 입원이 있는 경우
- 감경·면제 자격이 바뀌거나 원 단위 처리 차이가 있는 경우
-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처럼 별도 제공기준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한도 초과액과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은 급여 대상 본인부담과 구분해 기관에 항목별로 설명을 요청합니다.
기관에 확인할 질문 7가지
- 부모님 등급과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상 이 이용계획이 가능한가요?
- 이번 달 180분 이상 방문은 실제로 몇 회 산정되나요?
- 각 방문의 기본수가와 가산을 나누어 보여주실 수 있나요?
- 부모님의 본인부담은 15%·9%·6%·면제 중 무엇으로 조회되나요?
- 다른 재가급여까지 합친 월 한도 사용액은 얼마인가요?
- 월 한도 초과액과 급여 외 비용은 각각 얼마인가요?
- 결석·입원·공휴일 일정이 바뀌면 비용을 어떻게 다시 계산하나요?
신청·계약 전 체크리스트
- 장기요양등급과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했다.
- 이용월 달력에 실제 방문 예정일을 표시했다.
- 매회 180분 이상 제공되는지 확인했다.
- 본인부담률을 기관의 자격 조회로 확인했다.
- 야간·일요일·유급휴일 이용일을 따로 표시했다.
- 다른 재가급여 사용액과 합산해 월 한도를 비교했다.
- 한도 초과액과 급여 외 비용을 구분한 견적을 받았다.
- 일정 변경 시 비용 재계산 방법을 물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5회면 한 달 20회로 계산하면 되나요?
빠른 가정값으로는 볼 수 있지만 최종 견적에는 쓰기 어렵습니다. 달력의 해당 요일 수, 시작일, 결석·입원, 공휴일 이용 여부를 반영해 실제 횟수를 세어야 합니다.
3시간 이용료는 시급의 세 배인가요?
아닙니다. 방문요양은 1회 제공시간 구간별 급여비용을 적용합니다. 2026년 180분 이상 구간의 기본 급여비용은 57,020원입니다. [S1]
감경 대상인지 가족이 계산할 수 있나요?
소득만으로 임의 판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관의 개인별 자격 조회와 비용명세서에서 적용률을 확인하세요.
월 한도 안이면 다른 비용은 없나요?
월 한도 안의 급여비용에도 개인별 본인부담이 적용됩니다. 야간·휴일 가산, 급여 외 비용, 일정 변경에 따른 차이도 항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행동: 실제 이용월 계산표를 만든다
부모님의 등급, 실제 방문일, 회당 시간, 본인부담률, 가산 여부, 다른 재가급여 사용액을 한 장의 방문요양 비용 계산표에 적어 보세요. 그 표를 기관 견적과 대조하면 “월 얼마”라는 총액보다 차이가 생긴 이유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전이라면 대한돌봄의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로 인정서·이용계획서와 비용 확인 순서를 먼저 정리해 보세요.
주요 출처와 검토일
- [S1] 보건복지부·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25-12-30 발령, 2026-01-01 시행, 2026-07-18 확인.
- [S2]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책의 이해」, 2026-03-31 최종 수정, 2026-07-18 확인.
- [S3]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및 본인일부부담금 안내」, 발표일·적용일 미상, 2026-07-18 확인. 시간별 수가와 월 한도 숫자는 이 페이지의 과거 표가 아닌 S1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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