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위기아동 가정보호)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을 일시보호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정부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청의
수혜서비스 정보 목록 및 상세 내용을 제공합니다.
-(위기아동 가정보호)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을 일시보호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