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요율제 사업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인정을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 – 대상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정부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청의
수혜서비스 정보 목록 및 상세 내용을 제공합니다.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인정을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 – 대상
보건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 밀집 산업단지 등에 근로자건강센터를 설치하여 근거리에서 작업환경․건강관리 등 예방중심의 건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고자 함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해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질병 등 개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지 않고 일정 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고
취약계층(비정규직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