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자세히 보기
희귀 난치성 질환, 소아암, 심혈관, 뇌혈관 질병에 대한 학생 치료비 지원 난치병 학셍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난치병 학생의 신체적 건강개선 및 그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안정 도모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