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