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지원 유형

기타||현물

신청 기한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도시가스사업법(제43조의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