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PV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12~17세 여성 청소년과 18~26세 저소득층 여성의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을 위해 국가에서 예방접종비용을 전액 지원
– (부대지원) 12세 여성 청소년은 사춘기 성장발달 관련 건강상담 추가 지원(2026년기준 2013~2014년생)
– 지원 백신: HPV 4가 백신(가다실)
– 접종횟수: 예방접종 실시 기준에 따라 첫 접종 나이 기준으로 2~ 3회 예방접종비용 지원
– 14세 이전에 첫 접종한 경우: 총 2회 접종 필요
– 15세 이후에 첫 접종한 경우: 총 3회 접종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참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HPV 접종비 지원 대상
① 2008. 1. 1. ~ 2014. 12. 31. 출생 여성 청소년(2026년 기준)
② 1999. 1. 1. ~ 2007. 12. 31. 출생 저소득층* 여성(2026년 기준)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접종 당일 자격요건 확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기준중위소득 43% 이하),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 HPV 접종비 및 건강상담비 지원대상: 2013. 1. 1. ~ 2014. 12. 31. 출생 여성 청소년(2026년 기준)

• 접종횟수: 예방접종 실시 기준에 따라 첫 접종 나이 기준으로 2회 또는 3회 예방접종비용 지원
– 14세 이전에 첫 접종한 경우: 총 2회 접종 필요
– 15세 이후에 첫 접종한 경우: 총 3회 접종 필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HPV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여부 확인
(※ 출생연도 및 저소득층 지원 관련 세부 내용은 지원 대상 참조)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에 방문하여 접종
※ 보건소의 경우 접종 가능한 백신 종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 필요
※ 위탁의료기관 현황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필수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 (18~26세 저소득층 여성) 필요시 접종 당일 발급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격확인 서류 구비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