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HIV/AIDS 감염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외국인이 진료기관에서 치료제 투약에 따른 진료와 검사를 실시 또는 관련질환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본인일부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HIV/AIDS 감염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ㆍ외국인
○ 산정특례 적용 청구 여부 확인(본인일부부담금 10%)
○ 감염내과 또는 관련질환으로 타과 진료시 확진일 이후의 의사소견서 첨부
○ 전액본인일부부담금 발생에 대한 세부내역과 해당 내역이 HIV/AIDS 관련한 처치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소견서 첨부
○ 선별급여 : 요양급여에서 ‘선별급여’항목으로 산정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의사 소견서 첨부
○ 지급가능기간 : 당해년도 진료비 지급(전년도는 소급하여 지급 가능)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 HIV/AIDS 진료비 지원 신청서(최초 1회)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의사 소견서(타과 진료시)
– 본인명의 통장사본(타인 지급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HIV/AIDS 진료비 대리 청구서(의료기관에서 후불청구시, 청구시 마다 제출)
(감염인이 선결제가 곤란한 경우, 의료기관에 후불 협조 요청 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 기타
– 우편으로 구비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우편으로 구비서류 제출
– HIV/AIDS 진료비 지원 신청서(최초 1회만)
– HIV/AIDS 진료비 대리 청구서(의료기관에서 후불청구시, 청구시 마다 제출)
– 진료비영수증 원본
– 의사 소견서(타과 진료시)
– 본인명의 통장사본(타인 지급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감염인이 선결제가 곤란한 경우, 의료기관에 후불 협조 요청 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정책과 감염병대응팀/031-538-366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22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