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HACCP 의무적용 업체(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등) 및 HACCP 적용 희망업체 기술지원
– 식품위생법축산물 위생관리법 준수사항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고시) 내용
– 도면검토(동선, 구역설정) 및 선행요건 및 HACCP 관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HACCP 의무적용(희망업체) 및 HACCP 인증 업체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각 지원에 신청서 송부(메일, 우편, 방문, FAX)
○ 지원방법 : 각 지원의 기술지원 담당자와 일정, 기술지원을 원하는 분야 등 협의 후 실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인증심사본부/043-928-011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식품위생법(제48조)||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