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조사평가 부적합 가공유통업체 등 HACCP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인증업체 현장지원(인증원 직원 직접 현장 방문)
– 선행요건 및 HACCP 관리 기준 검토
– 조사평가 결과 개선요구사항 개선방안 제시
– 현장(작업장, 제조 시설 설비) 검토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조사평가 부적합 가공유통업체 등 HACCP 인증업체
○ HACCP 인증업체 중 법위반 업체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각 지원에 신청서 송부(메일, 우편, 방문, FAX)
○ 지원방법 : 각 지원의 기술지원 담당자와 일정, 기술지원을 원하는 분야 등 협의 후 실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인증심사본부/043-928-011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식품위생법(제48조)||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
행정규칙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제15조)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