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P인증 및 이력추적관리 유통활성화 등 지원 사업

지원 유형

기타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농산물우수관리(GAP) 및 농산물이력추적제도의 생산자·소비자·유통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영상송출 등 대중매체 홍보, 유통·급식업체 참여 홍보, GAP 우수사례경진대회 및 기획홍보전 개최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GAP인증 생산 농업인, 소비자, 유통업자 등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공모를 통한 평가 후 선정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e-나라도움을 통한 공모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054-429-414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2조의2)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