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농산물우수관리(GAP) 및 농산물이력추적제도의 생산자·소비자·유통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영상송출 등 대중매체 홍보, 유통·급식업체 참여 홍보, GAP 우수사례경진대회 및 기획홍보전 개최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GAP인증 생산 농업인, 소비자, 유통업자 등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054-429-414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2조의2)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