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대상 : 만 74세 이상 의료급여(1종, 2종) 수급권자

○ 지원내용 : 건강보험 적용 대상 틀니 시술 본인부담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74세 이상 의료급여(1종, 2종) 수급권자 70명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보험틀니 신청 명단 자동 연계로 신청 불필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중구보건소 건강증진계/052-290-437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18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