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입학준비금 신청 기간 종료되었으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1. 신청기간 : 2025. 3. 10.(월) 09:00 ~ 12. 5.(금) 18:00
2. 신청대상 : 「2025년 입학일 기준(25.3.4.)」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25년 초·중·고 1학년 과정」 입학생 또는 전학생
3. 지원금액 : 신입생 1인당 10만원(현금 또는 지역화폐 중 택1)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정부24) 또는 방문 신청(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5. 지급일자 : 신청하신 달의 다음 달 말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6. 구비서류
1) 정부24 온라인 신청 시
– 주민등록등본(2025년 3월 4일 이후 발급한 등본)
– 통장 사본 또는 구리사랑카드 사본
2)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시(신분증 지참)
– 입학준비금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 구비)
– 통장사본 또는 구리사랑카드 사본
3) 추가 서류(해당자에 한함)
– (입학일자가 3월 4일이 아닌 경우) 입학일자 표기된 재학증명서
–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인 경우) 입학일자 표기된 재학증명서, 교육과정확인서
–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가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 입학일(25.3.4.) 기준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입학생의 경우, 타 시·군 소재 정규 학교나 대안교육기관 1학년 과정에 입학했더라도 지원 가능
※ 대안교육기관인 경우 방과 후⋅주말에 운영하는 기관은 제외
※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입학준비금(축하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입학일 : 각급 학교별 재학증명서 상 입학일 기준(전학일 포함)
* 학 교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한하며, 입학 또는 전학한 학교가 타 시·군·구 소재 정규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인 경우도 지원 가능
◎ 「2025년 입학일 기준(25.3.4.)」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25년 초·중·고 1학년 과정」 입학생 또는 전학생
※ 입학일(25.3.4.) 기준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입학생의 경우, 타 시·군 소재 정규 학교나 대안교육기관 1학년 과정에 입학했더라도 지원 가능
※ 대안교육기관인 경우 방과 후⋅주말에 운영하는 기관은 제외
※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입학준비금(축하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입학일 : 각급 학교별 재학증명서 상 입학일 기준(전학일 포함)
* 학 교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한하며, 입학 또는 전학한 학교가 타 시·군·구 소재 정규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인 경우도 지원 가능
★2025년 입학준비금 신청 기간 종료되었으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2025년 입학준비금 신청 기간 종료되었으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1. 온라인 신청 : 정부24 포털(www.gov.kr) 접속 → 보조금24 메뉴 클릭 → ‘구리시 입학준비금’ 검색 후 신청
2. 방문 신청 : 학생 기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1. 주민등록등본(2025년 3월 4일 이후 발급한 등본)
2. 통장 사본 또는 구리사랑카드 사본
1. 입학준비금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 구비)
2. 통장사본 또는 구리사랑카드 사본
1. (입학일자가 3월 4일이 아닌 경우) 입학일자 표기된 재학증명서
2.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인 경우) 입학일자 표기된 재학증명서, 교육과정확인서
3.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가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