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원 유형

기타(교육)||현물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1인 창조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사무공간, 네트워킹, 판로개척, 마케팅 등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 1인 창조기업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심사기준
– 창업자의 창의성 및 전문성
–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시장성
– 기타 입주신청 사유 및 활동계획의 적정성 등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접속-회원가입(개인 회원) 후 로그인
– 1인 창조 기업 정회원 신청하기
– 신청정보 입력 및 증빙자료 업로드
– 1인 창조기업 정회원 인증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24||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26||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30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