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1인 창조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사무공간, 네트워킹, 판로개척, 마케팅 등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 1인 창조기업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심사기준
– 창업자의 창의성 및 전문성
–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시장성
– 기타 입주신청 사유 및 활동계획의 적정성 등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접속-회원가입(개인 회원) 후 로그인
– 1인 창조 기업 정회원 신청하기
– 신청정보 입력 및 증빙자료 업로드
– 1인 창조기업 정회원 인증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24||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26||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30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