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훈련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훈련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고, 지시 받은 훈련을 받는 사람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될 것
–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집단, 심층상담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서와 수강증명서 제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4조)||고용보험법(제51조의0, 제0항)||고용보험법 시행령(제72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