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금액 : 가구당 연 50만원
○ 지급기준 : 주민등록상 4대가 동일한 주민등록 기준지를 가지며, 1대가 만 70세 이상이며 주 부양자가 양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4대이상의 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상 한세대를 구성하고( 1대가 만 70세이상) 동일한 가정에서 실제 생활하는 가정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양주시청 사회복지과/031-8082-571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양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양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