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7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생활하며 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가정에 500,000원의 효행장려금을 지급(일회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7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생활하며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정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효행장려수당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75세이상 어르신 급여 통장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노인장애인과/031-345-247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의왕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