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급내용: 효행장려금 지급
○ 지급금액: 20만원(연1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100세 이상 직계존속 어르신과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
–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함께 생활하며 실질적으로 부양
– 신청일 기준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1년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접수시기: 매년 9월 중순 ~ 10월 초
○ 지급시기: 매년 10월 말 지급
○ 지급방법: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 계좌에 입금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
○ 신청인 통장 사본
○ 가족관계확인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제외)
–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정보) 또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정보)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어르신복지과/02-3425-875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서울특별시 강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