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효행장려금 :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가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할 경우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어르신)가
○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한 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공통서류
– 신청인 신분증
– 효행장려금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등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02-3677-226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과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