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
–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
– 매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 최초 대상자 선정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하여도 지급(1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
– 효행가정 :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 효행대상자 :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행정규칙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