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만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
○ 지원내용 : 만 70세 이상 직계비속 1인당 월 3만원 지원(한 세대당 3명 이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제출서류
– 효도수당지급신청서(읍면동 구비)
– 통장사본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진주시청 노인장애인과/055-749-854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진주시4세대이상가정효도수당지원에관한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