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공고문 사업대상기업(‘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제조업체 중 상시근로자 5명 이상,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신청일기준)인 기업) 재직 중으로,
○ 전입근로수당 1인당 월20만원
○ 가족동반 전입 시 정착지원금 1가구당 월30만원 추가 지원
○ 전입일로부터 과거 3년간 횡성군 주민등록 등재 사실이 없는 배우자, 자녀 등 2인 이상이 동반 전입한 가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과거 3년동안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사실이 없는 18세 이상 45세이하 청년 등 근로자
※ 2026. 1. 1. 기준 1981년 ~ 2008년 출생자
※ 이직: 지원중단. 단, 사업대상기업으로 1개월 이내 이직하는 경우는 지원 계속 인정
– 대상기업에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재직이 확인된 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횡성형청년일자리(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횡성군청 경제정책과 일자리팀/340-2060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