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전년도 12월중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사업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서 환경친화형농자재를 설치하려는 농지
※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매트
※ – 유기농인증 농가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자재만 지원 가능
– 무농약인증 농가 및 그 외 일반농가는 생분해성 멀칭제(멀칭필름, 멀칭종이, 액상멀칭제 등)는 녹색제품정보시스템 환경표지인증제품
○ 보조비율 : 보조50%, 자부담 50%
○ 지원단가(상한액) : 장기성 코팅 하우스 필름 -단동형 9,000원/㎡, 연동형 10,000원/㎡ , 생분해성 멀칭제 – 170원/㎡ (농지면적 기준), 잡초매트 : 320원/㎡
○ 지원한도(상한액) : 생분해 멀칭제, 잡초매트-총사업비 10,000천원 이하(자부담 포함),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총사업비 30,000천원 이하(자부담 포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및 농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 방문신청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정보를 첨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수원시청 생명산업과/031-5191-332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