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 농가 등 선도금 및 결제자금 지원(화훼유통개선 지원 사업)

지원 유형

현금(융자)

신청 기한

접수기관 공고시기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화훼농가 출하유치, 공판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공판장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운영자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출하약정 체결한 화훼농가, 공판장 등록 중도매인(매매참가인)
– 농가는 화훼품목 의무자조금납부확인서 제출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융자일기준 전년도 출하, 거래, 매출실적이 있는 농가,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양재화훼공판장, 한국화훼농협 공판장 신청접수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 및 증빙서류

– 농가(공통)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자조금납부확인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공통)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신분증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aT화훼사업센터/02-570-1863||농협 공판사업부/02-2029-411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의0, 제0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