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거안정지원사업
○ 긴급 임시주택 지원: 화재피해 이재민, 임시 거주 시설(3개월, 읍‧면‧동 주관)
○ 임시거처비 지원: 세종시 화재피해주민, 숙박시설 이용료(7만원, 최대7일)
2. 생활안정 자금 지원
○ 저소득층 화재 피해 주민, 200만 원 이하
3. 화재피해주민 기타지원
○ 의용소방대 재난 피해 복구 지원 활동 : 화재 잔존물 정리, 철거, 청소 및 응급복구 등
○ 재난심리회복지원: 목격자, 활동참여자, 이재민 심리회복 지원
○ 화재증명원발급 : 각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
○ 주관부서 지원(읍‧면‧동, 적십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 재난구호품, 긴급지원, 임시거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