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화장장려금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경우
– 사망자(시신 대인) 1구당 500,000원
– 사망자(시신 소인) 1구당 300,000원
– 사망자(죽은 태아) 1구당 160,000원
– 개장유골(시신) 1구당 최대 200,000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화장장려금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사망일 현재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사망한 자의 주소지(개장 유골의 경우 분묘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제출서류
– 화장증명서 1부
–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1부
– (개장유골인 경우) 개장증명서 1부
–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족관계증명서 등)
– 통장사본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노인복지과/055-960-492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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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