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 장려지원금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1. 사망 1년전부터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2.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3.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무연고 제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사망 1년전부터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2.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3.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무연고 제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화장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읍면에 신청서 접수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제출서류
– 화장증명서
– 화장장사용료 납부영수증
–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의 통장사본
– 개장신고증명서(해당시)
– 출생증명서(해당시)
– 사산(사태)증명서(해당시)
– 그외 관련 증빙서류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회복지과/063-320-234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