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족이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자 기준 읍면사무소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인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1부
–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 분묘 개장 후 화장하였을 경우: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영월군청 주민복지과/033-370-2633||영월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21||상동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66||산솔면 맞춤형복지팀/033-370-4796||김삿갓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26||북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56||남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86||한반도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16||주천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56||무릉도원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8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