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10만원)
○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5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부안군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또는 영아를 화장한 경우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가족관계증명서 1부(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2. 계좌번호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화장증명서 1부.
4.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회복지과/063-580-473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부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부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