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동탄구)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대상 : 화성시에서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고 시술비 지원을 받은 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 지원내용 : 난임 시술 약제비 지원
가.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본인부담금, 비급여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내 지급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비용)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함.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신청 혹은 방문신청)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동탄구 거주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로 신청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
-방문신청: 동탄보건소1층 모자보건실
-온라인신청:정부24 온라인 신청
-e보건소로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약제비도 e보건소로 청구 가능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시술확인서
○ 처방전 (병원발급)
○ 약제비 상세내역서(약국발급, 약별로 금액 따로따로 기입)
○ 통장사본(본인’여성’ 명의)
○ 신청서(화성시청 홈페이지 통합검색: ‘난임부부 약제비 청구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동탄보건소 모자보건실/031-5189-5085||동탄보건소 모자보건실/031-5189-4370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의1)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