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민안전보험

지원 유형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및 개인소유 PM)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지급 1인당 보상한도 100만원 한도(1인당 매 사고 건당 3만원 공제)

만15세 이상 화성시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및 개인소유 PM)로 인한 상해사고로 사망시 장례지원금 지원 1인당 보상한도 2,000만원 한도

만 13세 미만인 피보험자가 보행자로써 운행중인 자동차와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 등급을 받은 경우 5천원~50만원(14급~1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2025년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팩스 또는 이메일 접수)
– (전화문의) 02-2135-9453
– (팩 스) 070-4758-8556
– (이 메 일) a18997751@hanmail.net

○ 장례비 원본 서류 접수
– (06732)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3, 중앙로얄빌딩 19층, 1902호 화성시민안전보험 담당자 앞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1부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통장사본
– 신분증사본
– 초진의무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사고 상황 기재)
–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 상해의료비
– 공통서류
– 진료비 영수증 또는 납입확인서(카드영수증 불가)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한국질병분류번호 기재)
–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 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 (요청 시)

○ 상해사망장례비
– 공통서류
–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 기본증명서(사망사실기재, 망인 기준)
– 장례비 영수증, 화장시설 비용 영수증
–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공통서류
– 자동차 보험 지급 결의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DB손해보험/02-2135-945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제1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