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독립유공자(유족) 및 보훈가족 등의 공훈에 보답하고자
명절(설·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6월) 등의 시기에 위문대상자를 선정하여 상품권 등 지원
3.1절, 8.15광복절 시기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수권자) 중 위문대상자를 선정하여 상품권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논산시 조례에 의거한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지원수당 지급 대상자 중 예산의 범위내에서 논산시에서 대상자 선정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대상자는 논산시 예산 범위내에서 자체 선정)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복지정책과/041-746-534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논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