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9월 이후 신청 및 지급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 내용: 기업현장교사 일 3만 원 지원(최대 한도 210만 원)
– 1인당 실습생 1명 담당 원칙, 예외적으로 최대 2명까지 인정
(1명 담당 일 3만 원, 2명 담당 일 3.5만 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직업계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
○ 자격 요건: 기본요건과 아래의 요건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
– (기본요건) 현장실습생과 동일 기업 소속으로 같은 사업장 내에서 현장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기업체 담당자
① 해당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②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분야 훈련 유경험자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 경력자
④ 법률에 의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기업현장교사 자격확인서
○ 고용정보 시스템 연계 심사
– 시스템 상 확인이 불가한 경우 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상담센터/1800-049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7조)||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4)||교육기본법(제28조)||직업교육훈련 촉진법(제3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