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 내용: 기업현장교사 일 3만 원 지원(최대 한도 210만 원)
– 1인당 실습생 1명 담당 원칙, 예외적으로 최대 2명까지 인정
(1명 담당 일 3만 원, 2명 담당 일 3.5만 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직업계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
○ 자격 요건: 기본요건과 아래의 요건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
– (기본요건) 현장실습생과 동일 기업 소속으로 같은 사업장 내에서 현장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기업체 담당자
① 해당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②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분야 훈련 유경험자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 경력자
④ 법률에 의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기업현장교사 자격확인서
○ 고용정보 시스템 연계 심사
– 시스템 상 확인이 불가한 경우 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상담센터/1800-049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7조)||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4)||교육기본법(제28조)||직업교육훈련 촉진법(제3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