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매 공고기간 내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대상: 청소․경비․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 지원금액: 기업(기관)당 최대 1개소 지원, 자부담(10~20%) 등 별도, 예산 범위 내 지원
– 총사업비의 20% 자부담(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인 미만 5%, 10인 이상 10%) 원칙
※ 부가세·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사업비 초과액은 자부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청소․경비․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①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휴게시설 신설·개선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
* 민간 개인시설 및 국공립 시설은 지원 불가
– 최근 3년간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업무정지, 폐쇄명령, 지정취소, 과징금부과)을 받은 시설의 법인은 제외

② 우리 군에 등록된 중소기업(제조업)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신설·개선
– 우리 군 소재 종업원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휴․폐업체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③ 관내 요양병원 등 청소·경비노동자, 간병인 등의 휴게시설 신설·개선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1년 이상 운영 중으로 종사자 수가 100명 미만의 요양병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공모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노동일자리팀/031-770-262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

행정규칙

자치법규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