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헬퍼회에 소속된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헬퍼 이용비를 현금 지원
– 낙농 : 헬퍼요원 1명 1일 기준 80,000원
– 한육우 : 헬퍼요원 1명 1일 기준 60,000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헬퍼회에 가입한 축산업 허가(등록)을 득한 화성시 내의 젖소, 한육우 사육 농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헬퍼회에서 시청 축산부서에 방문 신청
– 축산농가에서는 헬퍼회에 가입함으로써 참여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축산정책과/031-5189-241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축산법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