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퍼 이용비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헬퍼회에 소속된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헬퍼 이용비를 현금 지원
– 낙농 : 헬퍼요원 1명 1일 기준 80,000원
– 한육우 : 헬퍼요원 1명 1일 기준 60,000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헬퍼회에 가입한 축산업 허가(등록)을 득한 화성시 내의 젖소, 한육우 사육 농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헬퍼회에서 시청 축산부서에 방문 신청
– 축산농가에서는 헬퍼회에 가입함으로써 참여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축산정책과/031-5189-241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축산법

행정규칙

자치법규